정치세상

강용석 前의원,입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안기자 2016. 2. 1. 18:30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1일 강용석 前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당원규정 제7조 심사기준에 의거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새누리당 로고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당원규정』

제 7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 당헌 제 4 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새누리당 당원규정에 의하면 제명 또는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6. 2. 1.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