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국민의힘·함양)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웅 위원장은 “폐농약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서 특히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언급하였으며, “제12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폐농약의 실효성 있는 수거‧처리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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