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등 시민단체, ‘김상권 후보 전교조 관련 공표’등 10여건 고발
[시사우리신문]박종훈 교육감 선거법 위반 경찰조사 착수’로 경남 교육계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박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정리해봤다.
박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바른선거경남도민 모임과 대한민국선거부정감시협회(대표 석종근 행정사)가 ‘경남교육감 무효소청’ 기자회견(사진)을 가진 뒤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단체는 박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권 후보자의 전교조 가입 정보 공표 ▲김후보자의 전교조 회비와 분회의 회비납부 시기를 특정한 것은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의혹 ▲전교조 가입원서 미제출하고 활동 안하고 단지 동료교사 해임에 따른 급여 보충 차원에서 돈(전교조 회비)을 떼라고 승낙했을 뿐인데, 전교조 가입으로 단정 발표 ▲노조가입의 정보 파악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전교조가 국민 80%지지 받은 적 없는 데도 80%이사 지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가지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석종근 대표는 7일 본지와의 문자 메시지등을 통해 위에 언급한 대로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내왔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도 “경찰 수사 착수는 석종근 행정사의 고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어떻게 경찰조사에 응할 것인지 질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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