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흔치않게 동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선출직의 연임 제한(term limit)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재임을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