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4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