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기윤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강기윤의원실이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