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거래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과 지역구 의원들 점포 1개소 당 1년 7백~5백만원 이상 고수익 올려 지역구 의원들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에 왜 ‘침묵’하는가? [시사우리신문]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상가는 시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장 사용자는 주소변경,시장사용권상속,시장재산 망실 또는 훼손,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재임대로 인한 부당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