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 정부가 내년 예산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신설 관련 설계비를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강기윤의원실 제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