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