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도 이하)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하절기 차량 실내온도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