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찬성 47.8%,부정 45.6%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