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김경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중복날인 21일 오전 10시 열린 '김경수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을 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앞에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던 우파단체들은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소식에 "지금 당장 바둑이를 체포하러 경남도청으로 가자"면서 "살다 보니 이런날도 오네. 좌파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