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창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한 ㈜와이즈캔은 사업 신청 무효 및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하고,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및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득점 점수가 총점이 80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 지에스건설(주)은 총점 800점 미만의 점수를 득점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미선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