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조항으로 당시 여당에 밀리자 '김상곤 혁신위원회'까지 꾸려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며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고쳐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국민 약속이자 당의 헌법에 명시한 원칙마저 허무는 '내로남불' 행태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논란 속에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