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창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9일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