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여 혐의 2심을 1년 7개월을 끌어온 재판에서 특검팀이 두가지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드루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 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