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