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