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제10호 태풍“하이선” 북상에 따라 5일 부터 태풍특보해제시까지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제4장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거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기상악화로 태풍 경보 발효 시 위험예보 단계를 “경보”로 격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 경로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 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역 안전사고의위험이 예상될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파출소 전광판을 통한 홍보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중인 대형전광판 2개소, 주민센터 홍보TV 116개소 및 각 해안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