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12

경남 경찰청, ‘김부영 창녕군수 예비후보·정대협 기자 맞고소’ 수사 마무리 단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선거법 등, 혐의 인정시 처벌 불가피 김 후보 “소문에 실명 거론됐는 데도 확인없이 보도” 정 기자 “선관위서 소문실체 확인, ‘금품 수수했다’ 한적 없다” [경남우리신문]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공천관련 괴소문’ 관련 맞고소를 사건이 이르면 경선이나 본선거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녕군수 김부영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서울일보 정대협 기자가 컬럼형식으로 보도한 ‘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고 소셜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며 “정 기자의 기사에 ‘금품요구 및 수수한 출마예정자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경남경찰청과 선관위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군의원 1명과 군민 3명도 ‘괴..

정치세상 2022.04.22

[안기한 칼럼]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심사 갈팡지팡 "‘청렴과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정당 공천 “승리 위해...당선 가능성 높으면 선거사범 전력도 패스” [경남우리신문]국민의힘 내부에서 6·1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룰에 합의했지만 부적격 기준이 시·도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법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탈락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탈락시키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공천하기로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의 공천배제 이유는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

뉴스세상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