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 정치 불신 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 추문과 관련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중도 사퇴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서울·부산 두 곳의 시장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드는 선거비용이 무려 838억여원으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은 570억 5,900만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관리경비는 267억 1,300만원에 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자신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